“징역 20년 구형했는데, 징역 7년 선고…” 만취자 강남 초등학교 사 고

“징역 20년 구형했는데, 징역 7년 선고…” 만취자 강남 초등학교 사 고

스쿨존 사고인데 형량 터무니 없어…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부장 최경서)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게 이와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었습니다.
재판부는 “전방주시 의무와 안전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들이 평생 감당해야 할 슬픔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한 상황입니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암 투병 중인 점 등을 일부 고려하였습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후 도주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낮에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만취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가 하교 중이던 당시 9세의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군을 치는 순간 차량에 전달된 충격을 배수로로 오인하였으며, 사고 현장에서 20여 미터 떨어진 자택 주차장에 들어가기까지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를 인식한 시점은 B군을 충격한 직후로 봐야 한다며, 이러한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도주 의사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차 후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시간을 제외하면 사실상 7∼8초 후에 사고 현장으로 달려와 일부 구호 조치를 취하며 목격자들에게 119에 신고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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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도주 행위는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한 후 도주 의사로 사고 현장을 떠났는지 여부가 입증되어야 한다”라며, “피고인의 행동을 종합해보면 사고를 인식한 후 당황하여 주차장으로 이동한 점은 배제할 수 없으며, 도주 의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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